[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7명이 참석해 기금의 적정 적립ㆍ집행 방안과 주요 재난 대비 사업을 검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6년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보통세 수입 3년 평균액의 1%를 매해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다. 이는 재난 예비비와는 별도로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부군수와 관련 실ㆍ과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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