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시위단체 대표 피의자 조사 경찰 출석하면서도 "위안부는 성매매"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2-03 16:08:52
    • 카카오톡 보내기
    "돈 번 사람들이 피해자냐"
    '공개비판' 李대통령 고소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재진에게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다.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시해보라. 영업 허가를 받아서 돈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냐"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돈을 내지 않았느냐. 요금을 냈으면 정당한 것"이라며 "1910년부터 조선 땅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및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으며, 유엔 역시 1996년 일본군 위반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