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노란불 때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4-05-13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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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지나더라도 멈춰야"
    원심 '무죄' 판결 파기 환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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