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판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년 가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조치 했다.
이는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
신 교육감은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고발 사례는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B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12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이에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B 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절반이 넘는 356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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