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5-01-21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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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1심 무죄 판결' 규탄
    "노골적 대기업 봐주기" 비난

    [광주=정찬남 기자] 민주노총 광주본주는 21일 "인명 사고를 낸 HDC 현대산어개발(이하 현산)에 면죄부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사고 발생 3년이 지난 후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산,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이자 원청인 현산 전 대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이를 "사람이 죽는 대형사고가 났는데 시공사 현산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아리셀 화재·오송 참사·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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