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81억 가로챈 사촌 형제 실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4-05-08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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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각각 징역 3년ㆍ5년 선고
    "고의적 범행... 피해회복 안 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서울 강서·양천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와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씨(27)에겐 징역 3년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씨(41)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원이고 장씨의 경우 55억여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대위 변제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이씨는 공범 장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배운 뒤,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계획한 후,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뒤 차액을 챙겼다.

    장씨는 이들 형제와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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