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달 말부터 2개 읍·면 농부산물 파쇄 시범 운영

    환경/교통 / 민장홍 기자 / 2022-10-25 2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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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각 방지·산불 예방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을 전후해 2개 읍ㆍ면(부발읍ㆍ호법면)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경작지의 농부산물을 파쇄해 인화물을 사전제거 하겠다는 방침이며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쇄 신청지 소재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으로 인화물 제거반을 구성해 파쇄작업을 추진한다.

    농부산물 파쇄기 운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 고추, 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고령 농가를 우선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농부산물 파쇄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영농부산물 처리에 고심하는 소규모 고령 농가에 도움을 주고 소각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소각행위 근절을 통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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