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 보험 청구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12-22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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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무기한 특별단속 돌입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고,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 청구 ▲보험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진료기록부·영수증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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