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동료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NP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취득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씨로부터 분석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 중이던 협상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와 NPE는 내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약 449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직장 동료로서 사내 기밀을 그에게 전달한 또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이밖에 특허 기밀 관련 분석에 가담한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 등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의 NPE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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