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 사기죄 양형기준 손 본다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4-04-30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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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조직적 사기'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키로
    대포통장 정부 유통ㆍ보험가시 등 새 기준 제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13년만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양형기준은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내용이 주요하게 반영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의 처벌과 구제를 담은 법이다.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 보이스피싱의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유형) 사기까지 처벌·구제하도록 바뀐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이 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현행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계좌 자체뿐 아니라 ‘계좌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다.

    또 별도 양형기준이 없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제시한다.

    양형위는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4월 출범한 제9기 양형위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마약범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했으며, 남은 1년간은 사기 범죄 외에도 동물 학대와 성범죄 양형 기준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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