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쉬워진다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4-08-19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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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추천제도 홍보ㆍ비자 전환 지원키로
    국내 비자연장ㆍ가족 초청 등 장기체류ㆍ정착 수월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ㆍE-10ㆍ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ㆍ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는 제공된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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