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서 운영... 고충ㆍ법률상담ㆍ통번역 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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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ㆍ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3506명으로, 3월보다 3074명이 증가했다.
이에 도는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하반기에 2곳을 추가 모집해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와 로드월드비전을 선정했다.
도는 지역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ㆍ상담실 등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선정했으며, 1곳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단체를 1곳씩 선정해 권역별로 외국인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수행기관을 통해 기존 법률 상담, 통ㆍ번역 서비스외에 한국어ㆍ안전ㆍ건강 교육, 문화ㆍ복지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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