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무고

    사건/사고 / 김점영 기자 / 2024-04-03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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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40대에 '징역 1년 6개월'

    [창원=김점영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무고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A씨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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