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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청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최근 지역내 체육시설업자의 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체육시설업 운영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구는 연초부터 체육시설업자와 꾸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고절차, 법령상 의무사항 등 시설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영자가 많지 않았다.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불만을 나타내는 시설업자도 있었다. 방대한 양의 규정과 매뉴얼을 보기에 내용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이에 구는 체육시설업자 간편 매뉴얼을 만들었다. 25쪽 분량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절차를 시작으로 운영자 의무사항,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안전점검 시스템 등록방법,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다. 사업자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을 같이 수록했다.
매뉴얼 첫 페이지는 체육시설업 신고방법을 넣었다.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한 장에 채웠다. 이어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범죄전력조회 관련사항 ▲통학버스 규제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 위생 기준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나열했다.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부록에는 체육시설업 큐앤에이(Q&A)를 넣었다. 변경신고와 폐업신고 절차, 신고의무 업종 종류, 무인헬스장 지도자 배치 등 자주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았다.
매뉴얼은 8월4일부터 지역내 379개 업소에 운영자 안내사항과 함께 배포된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민원여권과 접수창구에도 비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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