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상담ㆍ신고체계 구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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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을 기본 뱡향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도-시ㆍ군 공무원과 도-시ㆍ군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해 폭력, 갑질, 성희롱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시 상담과 신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스포츠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스포츠 지도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교육을 하는 등 체육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자체 인권교육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도, 시ㆍ군 단위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남녀 각 1명의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해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스포츠 인권 고충상담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6월에는 도 체육회 주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워크숍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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