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지원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3-11-07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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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컨설팅 제공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지난 6일 나주 혁신도시내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열어 도내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특화기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선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부의 2023년 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에 특화기업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사전 컨설팅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기업설명회(IR) 비용) 자금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접수기한까지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특화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국내 시험·인증 등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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