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고 국가자격시험 20대 부정행위 응시자 입건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26-07-15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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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황승순 기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또다시 적발됐다.

    앞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장에서 유사한 수법이 확인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착용한 안경에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카메라와 시험 문제를 풀어 안경 렌즈 화면에 답을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총 2대의 스마트폰을 준비해 1대만 제출하고,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는 몸에 숨겨 고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이 진행되는 중 감독관은 A씨가 안경테를 부자연스럽게 만지는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시험 초반 일부 문항(1~2개)만 풀이한 상태에서 적발돼 실제 답안을 활용한 범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도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응하면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40대 남성 B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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