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조회, 통상적 수사 벗어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4-08-20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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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대상자 규모 밝혀야"
    서울중앙지검장에 공개 촉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회 규모와 관련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이창수 지검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통상적 수준의 명예훼손 수사에서 벗어났고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이 크다”며 “수사라는 공익 수행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제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들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검찰 내부 규정과 통지 유예 사유,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등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가 지난해 9월께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1월 통지 의무가 법제화되기 전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회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와 피의자가 몇 명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논란 이후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에 달한다”며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제 가족과 친구,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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