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때 운전자에 문자 발송

    환경/교통 / 민장홍 기자 / 2022-12-07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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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고 아냐··· 과태료 부과 주의"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17년도부터 CCTV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속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단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정차시 알림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앱인 ‘휘슬’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 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는 점을 유의해 스스로 주차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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