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이 김 상병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경찰청은 A 중사와 B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 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군부대 지휘관들과 헬기 응급구조사 등 7명에 대한 과실 여부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29분경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상병은 같은 날 오후 6시 29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A 중사 대신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된 운전병이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다 다리를 삐끗했다.
이에 김 상병이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사망했다. 그 밖에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이 함께 발견됐다.
사건 이후 유족은 김 상병의 발견부터 사망까지의 '4시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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