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캔도 뚫는 비비탄총 유통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6-25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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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입·판매업자 3명 입건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실제 총기와 흡사한 외관에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위력을 가진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 820정(2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그리고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비비탄총은 실제 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부착하는 컬러파트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이었으며, 위력 또한 유리잔이나 음료 캔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m(킬로그램미터)로,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중국 외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구매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흉기 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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