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두달간 기획수사
신고없이 임의 소분해 판매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기획 수사를 벌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에서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임의 연장 3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조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한과 제품을 따로 매입해 선물 세트로 포장 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만두나 칼국수 등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는 소비기한 초과 제품을 압류하고 업소 6곳에 대해 사법 조치했으며,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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