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총 5.77 km 소지...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에 마약 반입·유통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범죄집단조직·활동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행에서 마약을 소화전 등에 숨겨놓고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을 이용하는 수법과 비슷해 보이스피싱에서 마약으로 범행이 확대됐다”라며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을 같이한 사례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선 박씨의 계좌를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에 대비해 일단 기소 전에 자산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한 조직원 중 신뢰가 쌓인 이들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박씨 조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한 다음 박씨에게 이를 나눠 판매토록 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고 갖고 있던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등 5.77㎏으로 시가 약 29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동시에 19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며, 김씨와 동업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외 총책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