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고통"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4-07-18 1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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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명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전국 11개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됐던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의 뜻을 밝혔다.

    이들과 이들의 대리인단은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3.4㎡를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감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과밀수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소송 참여자들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수용 기간에 따라 ▲30∼100일 수용된 원고는 100만원, ▲120∼180일은 300만원, ▲190일 이상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대리인단은 “국가가 과밀수용을 방치해 수용자들에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인단은 “소 제기를 넘어 앞으로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대해 스스로 국가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원고는 24명이지만 240명, 2400명, 2만4000명이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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