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횡령 업체도 덜미... 98억 국고 환수 조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비롯해 약 27억원의 정부 지원금 횡령 실태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수년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약 3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안의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 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의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6∼2022년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약 2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협회는 또 2018∼2022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권익위 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 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해 총 98억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이를 주도한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권익위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22억원(122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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