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B씨에게 받은 투자금 명목의 7억원을 가로챘다.
무직인 A씨는 식료품 유통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자신의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2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였으며, 이렇게 88회에 걸쳐 B씨에게 받은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투자금 이체 후에도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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