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간부들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4-05-27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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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ㆍ승진 대가 수년간 27억 수수
    배임수재 혐의 15명 구속기소
    공여자 등 58명도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채용·승진 대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항운노조 청탁금 총액은 27억여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검찰은 구속된 노조 간부의 주거지 등에서 1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압수했고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 부산항운노조는 46년간 독점해온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고질적인 채용·승진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5부두 지부장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 40명 대부분으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3000만∼65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만 총 7억4500만원을 챙겼으며, 처제 부부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승진 추천 권한이 없는 반장 B씨는 정조합원 채용이나 간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10년간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만 10억7천여만원으로 한 사람이 받은 금액 중 최고액이었다.

    이 같은 채용·승진 추천 권한을 악용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노조상임위원장, 신선대지부장, 물류지부장, 전 2항업지부장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 신협 간부는 노조 지부장과 공모해 조장·반장 승진 대가로 총 1억5천4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1억여원을 횡령했고 필리핀 한 호텔에서 6번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2019년 부산지검의 항운노조 채용 비리 수사 때 지부장이던 노조상임부위원장 C씨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검찰에 소환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게 해 수사망을 빠져나갔으나 이번에 당시 4명으로부터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1억4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공여자의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 출금 전표를 받아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노조 간부는 청탁금으로 받은 돈을 공여자에게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조합원과 동행하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해 수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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