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취소됐지만 참가비 환불은 0원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6-10-26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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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바다수영대회 '파행 운영'
    수영연매 관계자 불구속 송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허술한 대회 운영으로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고 보조금과 참가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원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참가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회 취소 이후에도 심판비와 영상 촬영비 등 용역 비용과 대회 물품 구매 비용을 줄이지 않고 보조금과 참가비를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대회는 전국 수영 동호인 1692명이 참가하고 삼척시 보조금 6000만원과 참가비 8964만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대회 요강에는 바다 기상 악화 시 인근 강에서 대회를 진행한다고 명시했지만, 예비 개최지에 대한 준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당일 바다의 기상 악화로 대회가 전면 취소됐고, 예비 개최지에서도 대회를 열지 못하면서 참가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부담하며 참가한 선수들에게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고 별도의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대회 요강에 명시된 예비 개최지에서 대회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환불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보조금이 투입된 대회의 취소 경위와 공적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지역 체육대회의 기상 대응 계획과 보조금·참가비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대회 참가를 위해 모인 스포츠인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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