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폭언하고 자퇴 강요한 아빠 法 "아동학대 관리대상 지정 적법"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10-26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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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불복했지만 패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녀에게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하고 자퇴를 강요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버지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청은 지난해 10월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10대 자녀에게 인격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하고 학교 자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청은 올해 1월 A씨 가정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해당 조치가 정당한 훈육을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내용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사익 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조사 결과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녀의 신체와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해당한다"며 "이를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정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국의 처분은 구청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보다 가벼운 제재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A씨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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