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백준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지방의회 / 홍덕표 / 2023-04-29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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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준석 의원. (사진=용산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 백준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한강로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구속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을 둔 곳은 243개 지방의회 중 총 10곳(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2022년 12월20일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제한규정을 두게 됐다.

     

    본 개정안은 월정수당은 물론 의정활동비, 여비의 지급까지 제한하여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과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나 징계 취소가 될 경우 소급해 모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권리를 회복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백준석 의원은 "우리 구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주는 신뢰의정'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이며 "본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받는 청렴한 용산구의회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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