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안내 홍보 이미지 / 해남소방서 제공 |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는 무엇보다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종류·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대피공간,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화재 시 해당공간으로 대피 후 방화문을 닫고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 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탑승 시 사고 위험이 크므로 1명씩 교대 사용해야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하게 해준다.
마지막 경량구조 칸막이는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으로 쉽게 부서지며 출입문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하도록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재난 발생 시 사용법을 잘 알고 있더라도 당황해 대처를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평소에 피난기구의 위치 및 사용법을 잘 숙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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