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협약은 ⧍상호간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개발과 관련 기술 연구의 활성화 ⧍사업체의 현장기술 지원 및 신기술 조기 보급을 위한 협동체제 구축 ⧍위탁 및 특강 교육에 따른 상호협조 및 지원 ⧍공동 사례관리를 위한 탈수급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관심 제반 분야에 관한 연구 및 현장인력 교류에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