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양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황민철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이 최근 교육장을 방문한 민방위 대원들의 주차료를 면제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훈련에 참석한 경우 주차료는 개인이 부담해오고 있었다. 통상 4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인당 평균 8100원의 개인 부담의 주차요금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황 의원은“국가 방위를 위해서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민방위 대원들에게 주차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예비군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