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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이사장(가운데)이 본부 내 시설물에 대해 불법 촬영기기 탐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환경공단] |
이번 점검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 인권이 보장되는 ‘안심 공간(Safe Zone)’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본부 및 산하 전 사업소의 점검반원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최신 탐지 장비(전파·렌즈 탐지기) 운용법을 비롯해 시설물 점검 사각지대 식별 요령, 의심 사례 발견 시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의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직후에는 김성훈 이사장이 점검반원들과 함께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주민 개방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민감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경영진이 앞장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지를 표명하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현장 중심 인권 경영’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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