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례 일제 정비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23-11-28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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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현행 법령과 맞지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조례 6건 일제 정비
    ▲ 김석순 해남군의회의장이 28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제2차 본회에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28일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이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이라 한다) 및 6건의 기금·특별회계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민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등 관련 볍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11개 기금 조례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 등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명문화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민홍일 의원은 “해남군의 기금은 총 11개이며, 9월 말 기준 기금 조성 액은 2,411억 원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 순천시 다음으로 많다”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해남군 11개 기금 조례의 기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정 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해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6건의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 조항을 신설하고, 각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해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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