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시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3-06-17 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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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약 5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잦은 법령개정과 정책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장에는 신청인원을 넘어선 5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현재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2만6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는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감당해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에 참여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 속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했어야 하는 교육을 송파구에서 준비해주어 대단히 반갑고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소감을 전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은 총 3부에 걸쳐 ▲1부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공적의무’ ▲2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3부 ‘임대차계약의 법적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공적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설명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2부에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5월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우편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총 10가지의 의무준수 사항과 신청 절차, 주요 세제 지원까지 필수안내 사항을 수록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임대사업자들께서 많은 변화에도 어려움 없이 공적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알리겠다”며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맞춤교육을 실시해 임대주택 활성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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