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의회는 인사권이 독립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인사가 가능해졌다.
김병국 청주시의회의장은 “향후 상임위 신설 등에 대한 직원 충원 등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적절한 인사권 시행으로 더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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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의회는 인사권이 독립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인사가 가능해졌다.
김병국 청주시의회의장은 “향후 상임위 신설 등에 대한 직원 충원 등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적절한 인사권 시행으로 더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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