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영암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관내 1,600여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영암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부당 이득금 환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사용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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