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년간 계도기간 운영…접객 서비스 개선, 참여형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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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제한 안내문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 18개 품목이 사용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또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 우산 비닐도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제공은 가능하다.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에 앞서 자치구 지도점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1만여 곳 방문 홍보활동 등 앞으로도 영산강청, 자치구, 모니터링단과 함께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와 캠페인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와 소비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실천방법은 매장 안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지 않도록 비치하고,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키오스크 주문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캠페인 참여는 광주시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포스터 등을 부착하면 된다.
업소는 계도기간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 요구, 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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