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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 극복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내용,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내용 등이 포함돼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남 의원은 “김포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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