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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종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이한종 의원이 인기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희망자 수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들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타지역 주민들이 함께 신청할 경우 정작 해당 동 주민이 신청 단계에서 탈락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한종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들의 자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강제성을 부여한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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