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소방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 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소방서관계자는 “변경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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