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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면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모두 1748필지, 86만371㎡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돼 면적 증감이 발생한 3개 지구(안전2, 갈곡1, 대축2), 230필지에 대해 산정한 조정금을 심의, 의결했다. 조정금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실제 이용현황, 위치,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은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기관이 재감정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간 경계분쟁 및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며, 경계 복원에 따른 측량비 부담을 해소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덕분에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화개2지구 외 5개 지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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