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첫째아이 출산때도 ‘지원금 10만원’ 지급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8-12-19 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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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 내년 지급금 대폭 확대
    ▲ 유덕열 구청장이 출산장려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019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개정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오는 201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해 첫째 아이는 10만원을 지급, 둘째 아이는 30만~6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10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난 금액을, 다섯째 아이부터는 기존 100만원에서 3배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구는 기존에 첫째 아이에게만 지급했던 ‘출산축하용품(기저귀·물티슈)’도 오는 2019년부터는 모든 아이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확대가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임신 10~20주차의 임신부에게 선별 정확도가 높은 태아 기형아 1·2차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고, 수유시 필요한 유축기와 흡입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유덕열 구청장이 출산장려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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