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교육경비 자치구세 범위 5%→8% 확대

    지방의회 / 고수현 / 2018-12-21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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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가결··· 학교지원 탄력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의 재정규모를 고려한 각급학교지원 교육예산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연계 육성을 통한 교육 성북의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에서 8% 범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구가 명품교육 선도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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