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19년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19-01-0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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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은 농촌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귀촌 정착 세대에 이주정착에 필요한 빈집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군비 50%, 자부담 50%)원을 확보해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10동을 수리한다.


    수리비 지원은 동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함안군 전입자로서 귀촌 정착자에 한해 빈집 수리비를 지원한다.


    상세한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해 수선하는 전입세대가 해당되며, 지원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희망자는 전입확인 서류와 주택소유 확인자료(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해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초로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을 시작한다”며 “이번 사업이 함안군의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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