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19-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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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실시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가 15일부터 3월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통ㆍ리장 등 조사원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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