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서, 현금다액취급업소 대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례 홍보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9-01-2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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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인천미추홀경찰서(서장 김상철)은 수표 위·변조 등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으로 관내 금은방,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찾아 업주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한다.

    교육은, 업주들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위변조 수표를 이용한 금은방 물품 구매 사례 등 각종 범죄사례들을 알리며, 위·변조 수표 조회 방법과 범죄행위 발견시 대응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내 한달음시스템 및 CCTV, 잠금장치 작동여부를 재차 점검 및 필요에 따라 보완 요청하는 등 자체 범죄예방 및 방호에 대한 중요성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한편 김상철 서장은 “지역 내 현금다액취급업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강·절도 행위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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