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원내 지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다. 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참여 희망자는 21일~오는 2월15일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원자금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심사 후 해당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지역경제를 이끄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다. 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참여 희망자는 21일~오는 2월15일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원자금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심사 후 해당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지역경제를 이끄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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