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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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 책자 |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 책자 100부를 발간, 군민이 많이 방문하는 군청 민원실과 읍․면 및 법무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지방세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지방세 개정내용을 알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코자 한다”며,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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